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우선 매수권이란 무엇인가?
전세 사기 피해는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수만 건 이상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비화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2023년부터 피해자 신속 지원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자 우선 매수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우선 매수권은 경매·공매로 넘어간 피해주택을 피해자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 전세금을 잃을 위기에 처한 세입자가 보증금을 대체해 집을 본인 명의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 매수권은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넘어 내 집 마련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경매가로 매입할 수 있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고, 정부의 우대금리 대출, 이주비 지원 등 각종 금융·행정지원도 연계됩니다.
우선 매수권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과 신청 조건
전세 사기 피해자 우선 매수권은 피해주택이 경매·공매로 넘어간 이후
법원이 배당요구 종기일을 공고하면, 피해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지자체에 매수 의사를 등록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 전액을 소유주가 반환하지 못해 피해자로 인정되었거나,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판명된 세입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20일 이내에 캠코에 우선 매수권 행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캠코나 지자체가 법원에 피해자 우선매수권 행사 사실을 통보합니다.
피해자는 법원에서 정한 매각기일까지 보증금액을 대출 등으로 마련해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청 시점부터 잔금 마련까지 절차가 매우 짧고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최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경매 일정 공고부터 대출 심사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해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상담창구 확대, 임시 거주시설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기사: https://www.munhwa.com/article/11515008?ref=naver
정부의 금융 지원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전세 사기 피해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더라도 대부분 보증금이 수억 원 단위라 자금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가 집을 매수할 때 LTV 90% 수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전용 저리대출을 지원하며,
금리는 1.6~2% 수준의 고정금리로 40년 만기까지 가능해 월 상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주거비 경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주택에 임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비 대출, 생활안정자금까지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자체마다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해 피해가 확인되면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보증금 일부 보전금 등 추가 대책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캠코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해 피해자가 혼자서 법률, 금융,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부담을 줄이고,
전문 상담을 통해 자격요건부터 대출상담, 소유권 이전까지 원스톱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책으로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동시에 빈 집이 되어버리는 경매 주택을 해소해 지역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과 꼭 알아야 할 절차
전세 사기 피해자 우선 매수권은 신청 기한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경매 공고일과 배당요구 종기일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20일 이내에 캠코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권리를 잃고 다른 낙찰자에게 주택이 넘어가 피해가 고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지자체의 전세사기 피해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배당요구서, 소득·재산 증빙 등 다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이 서류는 반드시 최신 발급본으로 제출해야 추가 보완 없이 신속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캠코와 법원은 매수권 행사 자격을 검증하고, 법원이 정한 매각기일까지 잔금 납부를 완료해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출 승인을 위해 은행 심사와 서류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이 “서류 준비부터 대출심사까지 시간이 너무 짧아 중도에 포기하거나
자금이 준비되지 않아 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는 피해자 전용 원스톱 상담센터를 설치해 금융·법률·행정 절차를 한곳에서 지원하고, 일부 지역은 피해자 긴급생활비로 월 100만 원까지 현금 지원을 제공해 피해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또 캠코는 모바일 상담 예약 서비스까지 도입해 직장인이나 지방거주 피해자도 쉽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경매 일정이 갑자기 바뀌거나 법원·캠코의 안내를 받지 못하고 기한을 놓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1533-5949)나 캠코 콜센터(☎1588-3570)에 연락해 일정과 준비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 매수권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핵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 매수권은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을 막는 사실상 마지막 안전망으로, 보증금 손실 방지는 물론, 내 집 마련까지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금융지원과 지자체의 추가 지원 프로그램까지 함께 활용한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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