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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에 따른 다가구· 원룸 리모델링 수요

narinuri-record 2025. 7. 2. 00:06

소규모 건축물 화재 사고와 강화된 제도의 배경 

최근 2025년 4월과 5월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부산 사상구 등 노후 다가구·원룸 밀집지역에서 연달아 화재가 발생하며 인명과 재산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동대문구 화재는 3층 규모의 원룸 건물에서 발생했으며 1명이 숨지고 7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스프링클러와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아 화염이 계단을 통해 순식간에 위층으로 확산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사상구 다가구주택 화재는 방화문의 손상과 노후 전기배선에서 시작된 합선이 원인으로 지목됐으며, 입주자 대부분이 고령층과 저소득층으로 피해 규모가 컸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들 사례는 소규모 임대주택의 화재안전시설 부족이 실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 같은 사고로 인해 정부는 기존 연면적 200㎡ 이상 건물에만 의무였던 스프링클러, 방염단열재, 방화문 설치 대상을 모든 소규모 임대주택으로 확대하고 2025년 7월부터 기존 건축물에도 소급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다가구·원룸 소유주는 화재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임대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며, 이 화재안전 시설 설치로 인한 리모델링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규모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 , 다가구 원룸 리모델링

화재안전 강화 내용과 다가구·원룸 리모델링 필요성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모든 다가구·원룸 건물에 대해
① 스프링클러 또는 자동소화설비
② 비상구 유도등 및 방화문
③ 전기배선 합선 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④ 내화 및 방염처리된 단열재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2025년 이후 기존 건축물에도 소급 적용되며, 건물주는 소방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소방서로부터 정기점검을 받고 보완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다가구·원룸 소유주는 기존 노후 건물의 방화시설을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임대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형 원룸이 몰려 있는 대학가, 역세권 저가 임대주택의 경우 화재안전 리모델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가구당 300만~1,00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리모델링을 통해 화재안전시설을 완비하면 세입자 신뢰도와 임대료 경쟁력이 함께 상승할 수 있어 투자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리모델링 시장과 정부 지원방안

다가구·원룸 리모델링 시장은 건축, 인테리어, 방화재 전문업체의 수요가 동시에 늘어나며 신규 시장으로 급부상할 전망입니다.
국내 1~2인 가구용 소형주택은 2025년 기준 500만 가구를 넘어섰고, 그중 30% 이상이 준공 후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로
리모델링 수요가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정부가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시행하면서 이제 잠재수요가 실제 수요로 전환되는 환경이 마련된 셈입니다.

정부는 리모델링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소규모 임대주택 화재안전 보조금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연 3만 가구를 대상으로 1세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건물주가 방화문, 자동소화설비, 내화단열재 등을 자체 시공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화재안전 리모델링 융자 지원 사업을 운영해 건물주는 저금리 대출로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별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세입자에게 안전성을 인증받은 건물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착시킬 방침입니다.

 

건물주와 임차인 모두를 위한 준비 전략

건물주는 강화된 화재안전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리모델링을 빠르게 완료하는 것이 위험과 비용을 동시에 줄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대부분의 다가구·원룸 건물은 한 번에 리모델링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① 방화문 교체
② 전기배선 보수
③ 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항목을
이 순서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모델링 시 반드시 지자체와 협의해 화재안전 기준에 적합한 설계안을 승인받아야 하며, 불법 개조나 증축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후에는 소방서의 완공 검사를 받아 합격판정을 받아야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므로 시공 후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리모델링을 마친 다가구·원룸에 입주하면 화재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보험료 할인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는 공공기관과 협약을 맺은 안전인증 건물 입주 시 우선 임대권을 부여받는 사례도 있어 안전과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다가구·원룸 리모델링 시장은 화재안전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주거 안전성 확보와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노후 다가구주택의 화재안전 리모델링을 2028년까지 연간 5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해 전국적으로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