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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진 주거 급여 소득 하위 50% 확대안

narinuri-record 2025. 7. 1. 23:17

주거 급여, 왜 달라졌나? 정책 배경부터 짚어보기

주거 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거나,
임차료 일부를 대납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하지만 기존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층만 지원 대상이어서,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기준을 소폭 초과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득 하위 50% 계층의 사각지대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50% 가구의 주거비 비중은 평균 29%로, 상위 50% 가구의 15%보다 약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주거비로 인해 식비, 교육비, 의료비 등 기본생활비를 줄이는 사례가 일상화되면서 “열심히 일해도 주거비로 허덕이는 사회”라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50%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며, 지원금액 상향과 동시에 주거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확대안은 실질적 혜택 대상자가 전국 30만 가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가장 큰 제도 개선으로 평가됩니다.

주거 급여 소득 하위 50% 확대안

 

2025년 달라진 주거급여 소득기준과 지원대상 총정리

 

2025년부터 적용되는 달라진 주거급여의 핵심은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중위소득 50%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약 316만 원 이내로, 작년까지는 4인 기준 약 291만 원(중위 46%)까지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동안 기준을 소폭 초과해 지원받지 못했던 상당수 저소득층이 대상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지원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월세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 중이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집에 살고 있는 자가주택 가구도 포함됩니다.
단, 자가 가구는 노후도 평가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충족해야 주택개량 비용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임차료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최대 6인 이상 대가족의 경우 월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수리·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1,200만 원(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을 5년마다 1회 지원받을 수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

주거급여의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본인·배우자·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증빙자료(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금융재산확인서 등)입니다.

특히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인 본인의 소득·재산만 심사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소득 조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금융재산과 자동차 등 모든 자산이 합산되어 소득인정액이 산출되므로
신청 전 가구의 금융·부동산 보유현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신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신청 과정에서 허위·과소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정보를 연계해
자동으로 소득·재산을 검증하고 있어, 신청서와 실제 자료가 불일치할 경우 거절되거나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심사기간은 평균 30일 정도 소요되며 승인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됩니다.
다만 거주지 이전 등으로 임대차계약 내용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지원이 중단되는 사례가 잦으니 이사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확대가 가져올 변화와 꼭 알아야 할 팁

주거급여 소득 하위 50% 확대는 단순히 대상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제도로 2025년부터 전국 약 137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서울·수도권의 월세 가구뿐만 아니라 지방 소규모 자가가구까지 지원의 폭이 넓어져 실질적 주거안정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그동안 주거급여 신청을 망설였던 가구는 신청 기한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승인되면 신청월부터 지원이 소급되므로 기회가 있을 때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정부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청년전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등 타 지원제도와 중복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으며,
LH·지자체와 연계해 수급자에게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긴급주거지원금 등을 추가 제공하고 있어 여러 제도를 병행 활용하면 월 20~40만 원 상당의 주거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가가구는 주거급여 지원이 단순 현금이 아니라 주택개량비 형태로 지급되어 주택의 안전성, 위생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 자가주택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이라면 지방자치단체 건축과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주택개량 지원까지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는 2025년 이후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55%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해 저소득층 주거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지금부터 자신의 소득과 자산을 체크하고 주거급여 신청 준비를 체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주거안정을 위한 최선의 전략이 될 것입니다.